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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안에서의 조상 제사와 한가위 합동 위령기도

24일(월)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는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 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 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데 있으며, 한국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 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제134조1항)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근본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톨릭에서는 어떤 이유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른다면 자칫 조상숭배의 개념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신위(神位)”, “신주(神主)”, “위패(位牌)”,“ 지방(紙榜)” 이라는 유교식 제례용어는 조상숭배의 의미를 연상시킬 소지가 있어, (십자가 표시와 함께) “조상(고인)의 이름”, “조상(고인)의 사진” 등의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 가톨릭신자들은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성당에 와서 합동위령미사 30분 전에 우리는 상차림을 하고 분향을 하고 연도를 공동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각 가정을 지닌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본당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드리는 이 공동의식(연도)은 가정제례와구 분하여 명절에 본당 공 동체가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뜻으로 거행하는 본당 공동체 제례 가 됩니다.

이는「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에서도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 나 후에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 (제135조2항)고 명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상차림은 본당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만일 제대 앞에 상차림을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적 전례정신을 반영한 봉헌의 개념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차리도록 하 고 있습니다.

참조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설· 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에 관한 지침.

박윤재 라우렌시오  신부/ 대전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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