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01:37
판공성사, 꼭 봐야 하나? [교회상식 속풀이-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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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 꼭 봐야 하나? [교회상식 속풀이-박종인]
판공이란 제도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만 특별히 사용되어 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적어도 한 해에 두 번(교회법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이상 의무적으로 고해성사(고백성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잘 아시듯이, 판공은 봄(부활 전)과 초겨울(성탄 전) 두 번 행합니다. 판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辦功(힘써 노력하여 공을 세움)과 判功(공로를 헤아려 판단함),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가톨릭 용어사전 참조).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가 공을 세우거나 혹은, 사제를 통해 공로를 판단받게 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써 온 말이라 해도 뜻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믿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하느님의 자비여야 할 텐데 자신의 삶을 평가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소를 찾아가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부활 전과 성탄 전에 행해지는 고해성사를 특별히 판공성사라고 불러 왔고, 이 기간이 되면 본당은 구역 안의 각 교우들 앞으로 판공성사표를 전달해 왔습니다. 판공성사를 삼 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을 냉담자로 간주해 왔습니다.(“냉담자의 기준은?” 참고) 이리하여 판공성사 기간에 고백성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더 커져서 아예 더 긴 방학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이 신자들의 심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에 주교회의에서는 사목지침(제90조 2항)을 수정하여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지침에 덧붙여 올해 추계정기총회에서는 판공성사표의 안내 문구도 새롭게 다듬은 것으로 압니다. ‘혹시 판공성사 기간 내에 성사를 보시기 어려우면, 판공성사 기간 이후라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주교회의의 이런 조치는, 더 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목적 배려입니다. 지난 12월 8일에 선포된 자비의 특별희년의 의미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희년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 고해성사를 다시금 확고히 중시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직접 깨닫게 될 것(17항 참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한국교회의 지침을 통해서 보면, 판공성사를 꼭 봐야 할 의무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려는 개인차원의 노력은 늘 고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게재되었던 기사, “판공성사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인 신부 (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판공이란 제도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만 특별히 사용되어 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적어도 한 해에 두 번(교회법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이상 의무적으로 고해성사(고백성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잘 아시듯이, 판공은 봄(부활 전)과 초겨울(성탄 전) 두 번 행합니다. 판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辦功(힘써 노력하여 공을 세움)과 判功(공로를 헤아려 판단함),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가톨릭 용어사전 참조).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가 공을 세우거나 혹은, 사제를 통해 공로를 판단받게 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써 온 말이라 해도 뜻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믿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하느님의 자비여야 할 텐데 자신의 삶을 평가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소를 찾아가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부활 전과 성탄 전에 행해지는 고해성사를 특별히 판공성사라고 불러 왔고, 이 기간이 되면 본당은 구역 안의 각 교우들 앞으로 판공성사표를 전달해 왔습니다. 판공성사를 삼 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을 냉담자로 간주해 왔습니다.(“냉담자의 기준은?” 참고) 이리하여 판공성사 기간에 고백성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더 커져서 아예 더 긴 방학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이 신자들의 심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에 주교회의에서는 사목지침(제90조 2항)을 수정하여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지침에 덧붙여 올해 추계정기총회에서는 판공성사표의 안내 문구도 새롭게 다듬은 것으로 압니다. ‘혹시 판공성사 기간 내에 성사를 보시기 어려우면, 판공성사 기간 이후라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주교회의의 이런 조치는, 더 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목적 배려입니다. 지난 12월 8일에 선포된 자비의 특별희년의 의미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희년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 고해성사를 다시금 확고히 중시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직접 깨닫게 될 것(17항 참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한국교회의 지침을 통해서 보면, 판공성사를 꼭 봐야 할 의무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려는 개인차원의 노력은 늘 고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게재되었던 기사, “판공성사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인 신부 (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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