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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22:56

위령성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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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은.....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고 이것이 널리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11월 한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옛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또한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복판에 있게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 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지해준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순례를 계속해야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성월도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Purgatorium)에 대한 교리>이다(DS 838).

이후 교회는 연옥의 존재에 관한 교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DS 856, 1304, 1580, 1820). 거룩하게 살다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화해의 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Peccatum)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뤄야할 보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곳이 또한 연옥이다.
연옥에는 영혼들이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영혼을 기도와 자선행위와 미사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DS 856, 1304, 1743, 1753, 1820, 1867).

따라서 위령성월이 연옥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세 이후 대사(Indulgentia)에 대한 오용이 심해지면서, 연옥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와 자선행위들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를 얻기 위한 여러 기도와 신심행위들이 위령성월에 많이 행해졌다. 위령성월에 바치는 기도는 위령기도로 자주 사용되는 시편 129편과 위령 미사 기도문 중에서 발췌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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